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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농지연금 영농경력 영농사실확인서

라고할때살걸 2024. 7. 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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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들 농지연금을 받게 하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알아보았는데요,

농지연금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농업경영체는 아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농업경영체 등록' 메뉴에 들어가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

 

 

여기서 신규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은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되면 비료구입 시 할인, 취등록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데요,

내가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uni.agrix.go.kr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농작물 재배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위 요건을 만족하고 현장확인 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요건으로 신청하는데요,

1,000제곱미터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고, 농지를 임차받아서 경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한 필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필요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되고, 보유나 임차중인 농지 면적 중

작물이 심어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에,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게 간단하긴 하더라구요.

 

먼저 구비하실 서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구비서류의 경우에도 보통 재배업으로 많이 하실텐데요,

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영농사실확인서와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영농사실확인서에는 해당 마을의 이(통)장님의 영농사실을 받으면 되지만

이장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농자재 구매영수증의 경우 농자재마트 같은 곳에서 농사용품을 구매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영수증 증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본인의 이름이 나온 영수증을 출력해주십니다.

 

 

이렇게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uni.agrix.go.kr

 

 

신청하시면 처리기한이 나오는데, 처리기한 내에 현장실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사를 지어서 영농경력을 쌓아 농지연금을 받으시려는 저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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