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받아도 무효될 수 있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원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편하게 집에서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다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발급 비용까지 무료여서 더욱 더 좋더라구요.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민원청구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민원청구용 인감증명서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발급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는
경력증명, 면허신청, 보조신청 등의 단순 민원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송무,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용도
- 보험금 청구,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인 경우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 시
- 증여, 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
실제로 부동산 경매 입찰법정에서 온라인 발급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했다가
낙찰받을 금액임에도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이럴일이 없었었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 입찰 등의 업무를 보실 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착오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