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등기입니다. 선순위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 본등기가 이행되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 가등기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등기에 대한 본 재판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본안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탐문하고, 관련 하급심 판결도 검색해봐야 합니다. 선순위 가등기 물건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순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보전가등기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담보가등기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보전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