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건물주가 건축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면 건축업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건물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낙찰 대금에서 건축비를 배당받아야만 하겠죠. 하지만 건축비를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1년 이상 소송을 벌여야 한다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업자에게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이 유치권을 통해 건축비를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타인의 건물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 대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여야 함 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3.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