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낙찰받은 토지를 셀프등기 하는 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토지 말고도 다른 부동산에도 적용 가능하니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사실 경매낙찰받고 낙찰 영수증을 받게되면 대출이모님과 법무사분들의 명함을 받고, 적극적인 법무사님들은 제 연락처를 받아가고 아예 견적까지내서 문자로 넣어주시는데 대충봐도 과도하게 이윤을 잡으셔서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물론 안그러신 법무사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편한 서류 혹은 정보 1. 등기부등본 1부(전부, 유효사항) (http://www.iros.go.kr/PMainJ.jsp) 2. 건축물대장 1부(표제부+전유부) (https://www.eais.go.kr/) 3. 토지대장 1부(공동주택인 경우 전유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