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도로도 간혹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요, 도로를 낙찰받으면 어떤 쓰임새가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는 6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등입니다.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하는 만큼 도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토지를 구매해서 건축행위를 하려 할 때, 도로 규정이 맞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땅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도로,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로를 지자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