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시다보면 계약금을 걸기 전, 가계약금을 걸어 물건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사실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내 물건을 팔아서 다른 물건을 매수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내 물건이 팔리지 않아 매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거나 배액배상을 한 뒤에공인중개사분께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줘야되나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중개수수료로 요구하는 금액이 매매대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또 검색을 해보면 수고비 정도만 준다는 분도 있고,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을까요? 가계약금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가계약 해지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