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처분, 경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만한 무시무시한 등기인데요. 가처분은 특정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재산을 현 상태로 묶어놓기 위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처분 등기를 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처분, 매매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는데요. 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기 때문에 권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 물건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가처분이 등기된 후 10년이 지나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