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어느정도 하다보면 신뢰가 쌓이는 공인중개사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계약하러 직접 가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분께 위임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위임에 필요한 서류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두 가지인데요,일단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임장 양식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수임인, 위임인, 위임하는 행위 정도가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위임인 위임인은 특정한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만약 내가 위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초본(등본)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줍니다. 위임의 내용 위임의 내용은 어떤 일을 부탁하고 싶은지 기재하시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