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청약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출을 받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주거용 물건들의 등기를 치려면 은행과 연관된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법무사 비용이라는 것이 고무줄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보이면 과다청구하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해서 오늘은 법무사 비용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대출이 정해져야 법무비가 나오는거라 법무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무비가 비싸다고 다른 대출을 다시 심사받고 시행하려고 하면 잔금날짜가 다가와서 법무비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실행해야하는 경우도 있겠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