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었는데,2024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청구서가 따로 날아오다보니 신경쓰이더라구요. 자취방에서 TV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등 TV없이 운영하시는 분들은간단하게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고 TV 수신료 아껴봐요! 전기 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TV 수신료를 징수하던 시절에는 한국전력공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했는데요,지금은 한국방송공사(KBS)가 따로 징수하기 때문에 KBS에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86cea1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