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찾는 방법

라고할때살걸 2025. 4.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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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경매 공매 정보지를 뒤져가며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찾고있는데요,

가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를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찾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여러 경로를 모두 활용하면 찾을 가능성도 보이긴 하더라구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찾는 방법을 차례로 소개해보겠습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등기부등본은 항상 있습니다.

이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주를 파악해보고, 

만약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봐야 합니다.

 

 

2.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토지이음 사이트 등의 지적도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해봅니다.

 

만약 공공시설부지, 도로, 하천부지 등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국공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장 조사 및 점유자 파악

 

우편함에 전기/수도 고지서 등을 확인해보거나 점유자가 건축물에 출입하는 등을 확인해서 조사합니다.

혹은 주변 주민이나 상가에 문의해 소유자나 점유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명패나 간판 등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 건축과 및 도시과 문의

 

지자체 건축과나 도시과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나, 철거명령 등 행정 조치 내역에서 소유자의 이름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5. 전기, 수도, 가스 공급자 조회

 

전기(한국전력공사), 수도(지자체), 도시가스 등의 계약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직접 조회는 어렵지만, 이해관계자임을 증명하면 열람 또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6.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매매 거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업소에 거래계약서 기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원 경매기록이나 국세청/지방세 체납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건축물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 파악 요청"이라고 민원을 넣으면 조사 후 답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의외로 정보를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영업한 곳일수록 과거 이력을 알 수 있으므로, 발품을 팔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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