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시다보면 계약금을 걸기 전, 가계약금을 걸어 물건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내 물건을 팔아서 다른 물건을 매수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내 물건이 팔리지 않아 매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거나 배액배상을 한 뒤에
공인중개사분께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줘야되나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중개수수료로 요구하는 금액이 매매대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또 검색을 해보면 수고비 정도만 준다는 분도 있고,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을까요?
가계약금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가계약 해지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수고비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은 계약 해지에 따라 해약금을 가져간 쪽에 수수료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았다면 매수인에게, 돌려받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식이죠.
또, 가계약금을 파기 후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쪽에서 제보하면 곤란해질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번복해서 배액 배상을 해주었던것과는 달리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돌아서자 매수인이 계약을 번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이 글을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삼아 관련 기사도 첨부드립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35834256&mediaCodeNo=257&OutLnkChk=Y
"가계약금에도 수수료 내놔" 도넘은 중개업소 '법적 근거 없어'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주춤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나자 고사위기에 직면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고육지책으로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수수료 요구하는 등도 넘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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