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할때살걸 2024. 11. 29. 01:04
반응형

안녕하세요!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해당되는 지역이 많진 않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할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오늘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에서 토지의 거래와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토지에 설정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환경 보호, 도시 계획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보통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의할 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미신고 시 벌금 부과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발생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법인으로 투자가 불가능 함

4.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체결 전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요,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2주정도 걸리더라구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지므로

실거주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꼭 체크해야합니다.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법인명의로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의 목적이 주거용, 개발용, 농업용, 입업용 등인지에 따라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1. 토지이음 웹사이트 접속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2. 상단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열람' 클릭

3. 토지지번 입력 후 검색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예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2-1번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보니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되어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 주의해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확인하기(서울특별시)

 

1.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 접속(https://land.seoul.go.kr/land/)

2. 상단 메뉴에서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클릭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클릭

 

 

서울특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자자라면 잘 알고 있어야 할 규제제도입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토지이음을 확인해서 실수없이 부동산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