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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2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선순위 가압류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이후에 강제집행이 불가할 경우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가 진행된 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 즉, 선순위 가압류는 배당을 받을수도 있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자일 때는 낙찰과 함께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선순위 가압류 물건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

부동산 2023.01.15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선순위 전세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사용하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비슷한 듯 다른데요,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차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물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전세권 임차권 설정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날인 비용 등록세(전세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600~1,000원 임대인 동의 동의 필요 동의 불필요 효력 건물에만 효력 승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토지, 건물 전부 제3자 효력 승계 불가 거주/전입신고 거주/전입신고 불필요 거주/전입신고 필요 관공서 등..

부동산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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