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계신가요? 여러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송비용'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한 경우낙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