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라고할때살걸 2024. 7. 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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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계신가요?

 

여러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소송비용'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한 경우

낙찰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집행수수료, 집행관여비를 지출합니다.

 

다른 비용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받을 수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규칙으로 이동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가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의 소가는 1,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위의 표에 있는 계산식에 대입하면 100만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50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각 심급'당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는 경우 위 금액의 3배를 받아내거나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고액을 지출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여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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