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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장은 필수인데요,
현장에 가기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임장을 가게되면 그 효과가 배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전화임장으로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합니다.
아파트 전화임장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이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제가 통화했던 예문을 보시면서 당당하게 통화해보세요!
[부동산]: 여보세요~
[나]: 안녕하세요! ~~~ 아파트에 경매 물건관련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괜찮으실까요?
[부동산]: 네~ 말씀하세요~
[나]: 입찰일이 ~~이고 제가 무조건 입찰할건데, 저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라서 낙찰받게 되면 전세든 매매든 사장님께 내놓을거여서요, 입찰 전에 시세를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부동산]
(친절할 경우) 아 네~ 저희에게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낙찰받으면 매물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땐 대부분 친절하게 대해주심)
(불친절할 경우 또는 경매 관련 문의를 너무 많이 받은 경우) 아 예.. 제가 지금 전화가 들어오네요~ (이런 부동산은 넘기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면 됨)
[나]: 경매 나온 물건은 ~~~동 ~~~~호인데, 낙찰받고 바로 팔려면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지금 바로 팔려면 ~~이면 바로 팔려요. 손님이 대기 중인건 아니지만, 손님이 붙는다면 ~가격이면 싸다고 느낄거예요.
[나]: 아 그렇군요~! 사장님 그러면 바로 매도 안하고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얼마에 맞춰질까요?
[부동산]: ~가격이면 무난하게 맞추죠.
[나]: 그럼 월세는 얼마정도일까요?
[부동산]: 1억당 ~만원으로 환산하면 돼요.
[나]: 네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 받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네네~ 이 아파트 저희 부동산이 제일 잘 아니까 저희한테 꼭 연락주세요!
[나]: 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 전화임장
단독주택의 경우 물건지 인근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임장을 가더라도 부동산에 들리려면 차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럴바엔 카페같은 곳에서 부동산에 전화로 쭉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타운하우스인 경우에는 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의 부동산에 전화하시고,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나마 인근 부동산에 통화하셔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이 부동산들에 전화해서 아파트 전화임장 했던 방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또 막연하게 어려운 전화임장 방법이었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전화임장만으로 충분히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권리관계나 하자도 없어서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되는 물건은 경매에서 싸게 낙찰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치권 등 하나라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특수물건들은 결국에는 현장 임장을 해야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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