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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 전화만으로 시세 조사하는 방법 전화임장

라고할때살걸 2024. 9.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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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장은 필수인데요,

현장에 가기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임장을 가게되면 그 효과가 배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전화임장으로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합니다.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어떻게 전화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을까

 

 

아파트 전화임장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이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제가 통화했던 예문을 보시면서 당당하게 통화해보세요!

 

[부동산]: 여보세요~

[나]: 안녕하세요! ~~~ 아파트에 경매 물건관련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괜찮으실까요?

[부동산]: 네~ 말씀하세요~

[나]: 입찰일이 ~~이고 제가 무조건 입찰할건데, 저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라서 낙찰받게 되면 전세든 매매든 사장님께 내놓을거여서요, 입찰 전에 시세를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부동산]
(친절할 경우) 아 네~ 저희에게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낙찰받으면 매물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땐 대부분 친절하게 대해주심)
(불친절할 경우 또는 경매 관련 문의를 너무 많이 받은 경우) 아 예.. 제가 지금 전화가 들어오네요~ (이런 부동산은 넘기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면 됨)

[나]: 경매 나온 물건은 ~~~동 ~~~~호인데, 낙찰받고 바로 팔려면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지금 바로 팔려면 ~~이면 바로 팔려요. 손님이 대기 중인건 아니지만, 손님이 붙는다면 ~가격이면 싸다고 느낄거예요.

[나]: 아 그렇군요~! 사장님 그러면 바로 매도 안하고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얼마에 맞춰질까요?

[부동산]: ~가격이면 무난하게 맞추죠.

[나]: 그럼 월세는 얼마정도일까요?

[부동산]: 1억당 ~만원으로 환산하면 돼요.

[나]: 네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 받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네네~ 이 아파트 저희 부동산이 제일 잘 아니까 저희한테 꼭 연락주세요!

[나]: 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 전화임장

단독주택의 경우 물건지 인근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임장을 가더라도 부동산에 들리려면 차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럴바엔 카페같은 곳에서 부동산에 전화로 쭉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타운하우스인 경우에는 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의 부동산에 전화하시고,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나마 인근 부동산에 통화하셔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이 부동산들에 전화해서 아파트 전화임장 했던 방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또 막연하게 어려운 전화임장 방법이었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전화임장만으로 충분히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권리관계나 하자도 없어서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되는 물건은 경매에서 싸게 낙찰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치권 등 하나라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특수물건들은 결국에는 현장 임장을 해야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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