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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아파트 상가 토지 주택

라고할때살걸 2024. 10. 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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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어느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매도까지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음번 부동산 매도시에 헤매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진행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시스템 개선 작업 안내

대상 홈택스 홈페이지 일정 2024.10.03.(목) 00:00 ~ 06:00 ※ 시스템 작업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메뉴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일반신고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진행해주면 되는데, 진행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정보(양도인) > 기본정보(양수인) > 양도소득금액명세서 > 세액계산 및 확인 > 신고서 제출

 

1.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화면

 

 

먼저, 양도자산의 종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정-국내/국외 주식 이외의 자산'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양도년월을 입력해주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입력되니 참고해주세요!

 

 

2.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화면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매수인의 인적사항도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여기서 자동으로 입력된 매수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본인과 관련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자와의 관계'에 기재해주는데,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한다면 '무관계'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

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목록 중, 해당되는 양도물건에 체크 표시해주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해둔 정보가 있으면 불러오기도 할 수 있는데, 

모의계산을 미리 해두지 않았다면 직접 하나씩 입력하셔도 됩니다.

 

 

양도소득명세서 상세내역 입력

 

 

과세구분은 매도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선택합니다.

 

양도물건 종류는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 

물건 목록 중에서 매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줍니다.

 

세율구분은 기본세율, 60%, 70% 등 다양한 목록이 있는데

자동으로 선택하는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거래일자를 입력하는데, 

양도일자와 양도목적(소유권이전 등), 양도원인(매매 등).

취득일자와 취득목적(소유권이전 등), 취득원인(매매 등)을 선택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입력

 

 

양도가액은 국토부실거래가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가능한데,

이 역시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취득가액의 종류를 선택하고 취득가액을 입력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입력

 

 

 

취득가액 종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입력하게 되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란이 생성되는데

추가 버튼을 누르고 구분코드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메뉴에서 해당되는 것을 하나씩 입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료

 

 

취득가액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확인 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금액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조회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지출내역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모두 입력했다면 양도소득금액에 금액이 표시되게 됩니다.

 

 

4. 세액계산 및 확인

세액계산 및 확인 입력

 

 

감면세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입력해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한 해동안 1인당 1번만 가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6. 납부

분납 및 자진납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는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바로 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쉽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결과조회 중 지방소득세 버튼

 

 

메뉴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 하단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A to Z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한 달에서 2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만나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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