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부분 부동산의 명의가 한 사람의 소유였지만 요즘은 상속, 부부간의 공유 등에 의해 부동산의 명의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많죠. 부동산의 명의가 여러 사람인 경우, 각각의 몫을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경매에서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는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지분경매는 토지, 건물 할 것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나온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분대로 분할하면 단독소유의 토지로 변하게 되니 간단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건물 자체를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대금을 나누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은 대부분 우량물건이 많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산 아파트나 공동 투자한 물건도 가치있기 때문에 지분으로라도 구매한 것이니 말이죠. 지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