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종종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방해된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소유하도록 해놓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면 불합리하겠죠. 이럴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