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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2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법정지상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종종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방해된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소유하도록 해놓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면 불합리하겠죠. 이럴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

부동산 2022.12.30

부실채권 NPL(Non Performing Loan)을 이용한 투자 방법

여러분들은 부실채권 NPL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NPL로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NPL은 말 그대로 Non Preforming Loan, 연체가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주변분이 제 집 근처의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있다고 했다고 해서 보통 근저당권은 은행이 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근저당권이 있냐 했더니 은행에게 이 근저당권을 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NPL입니다. 보통 경매로 낙찰받는 분들은 낙찰가를 낮게 써서 낙찰받아야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근저당권자들의 경우 낙찰가가 높을수록 채권이 회수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대출을 2억 8천을 해줬고 낙찰이 2억이 됐다고 하..

경제적 자유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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