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로 들어갈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해서 후순위 저당권(물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이 물권화되어 저당권과 동일하게 배당받게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항상 선순위 임차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일부만 받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경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