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사용하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비슷한 듯 다른데요,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차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물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전세권 임차권 설정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날인 비용 등록세(전세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600~1,000원 임대인 동의 동의 필요 동의 불필요 효력 건물에만 효력 승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토지, 건물 전부 제3자 효력 승계 불가 거주/전입신고 거주/전입신고 불필요 거주/전입신고 필요 관공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