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이후에 강제집행이 불가할 경우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가 진행된 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 즉, 선순위 가압류는 배당을 받을수도 있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자일 때는 낙찰과 함께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선순위 가압류 물건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