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문화와 풍수지리 사상이 있는 우리나라는 조상들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을 가두고, 물이 내려다보이는 곳을 묘지로 사용합니다. 이런 곳들은 거주하기도 좋아 땅의 가치가 높죠. 묘지는 조상의 영혼이 안주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존중하는 곳인데요, 이런 묘지를 함부로 손상할 수 없도록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의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을 취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