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하신 입주예정자분들은 보통 입주 1~2달 전 사전점검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전점검은 필수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사전점검이란 사전점검은 감리에서 제외되는 벽지, 도배, 도장, 조경 등의 하자여부를 입주자가 입주 전 미리 점검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입주예정자분들이 사전점검 때 방문하여 하자들은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분들은 사전점검 때 하자들을 꼼꼼히 찾으셔서 입주한 뒤의 불편함이나 법적분쟁등을 사전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사전점검 준비물 사전점검 시 시행사나 입예협(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미리 준비해두기도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물품들은 아래 리스트를 보고 챙겨가시면 좋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