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재개발 재건축 투자중이신 분들이라면 보통은 현금청산되는 물건은 피하려고 하실겁니다.왜냐하면 현금청산으로 받는 금액보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재개발 재건축에서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감정평가만 잘받았고, 경매나 공매에 유찰된 물건은 투자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금청산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당연하게도 얼마를 현금 청산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현금청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