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처음으로 경매 입찰을 시도해보고, 낙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제목에도 나와있듯 법정지상권에 지분물건인 토지인데요, 처음 투자를 했음에도 왜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얽힌 지분물건에 투찰했을까요? 법정지상권, 지분, 토지라는 관점에서 제가 투자하게 된 관점을 풀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법정지상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종종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