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정지상권에 지분물건인 토지를 경매 입찰한 이유

라고할때살걸 2023. 10. 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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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처음으로 경매 입찰을 시도해보고, 낙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제목에도 나와있듯 법정지상권에 지분물건인 토지인데요,

처음 투자를 했음에도 왜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얽힌 지분물건에 투찰했을까요?

 

법정지상권, 지분, 토지라는 관점에서 제가 투자하게 된 관점을 풀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지분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이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법정지상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종종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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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매 낙찰로 토지 주인이 되었는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면 불리한 걸까요?

 

물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건물주를 압박할 수 있겠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절차는 거쳐야 하겠지만요.

 

저는 소송을 한 사이클 돌려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상 하자가 있음에도 과감히 투자를 결심하였습니다.

 

 

온전한 소유권이 아닌 지분 토지

부동산의 명의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지분인 경우는 상속이나 부부간의 공유 정도가 있습니다.

 

지분 물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지분경매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예전에는 대부분 부동산의 명의가 한 사람의 소유였지만 요즘은 상속, 부부간의 공유 등에 의해 부동산의 명의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많죠. 부동산의 명의가 여러 사람인 경우, 각각의 몫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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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지분 물건을 왜 취득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일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분 물건은 보통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사이즈가 큰 물건들은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대출 없이도 제가 가진 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투찰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같은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토지

대다수의 분들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거주용 부동산이 익숙할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급매로 취득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되곤 합니다.

 

반면에 토지는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공법이라던지 등등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는 지목이 '대지'여서, '전'이나 '답'같은 농지가 아니라 농취증같은 서류도 필요없고

토지가 위치한 곳에 개발이 예정되어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의 움직임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더라도 이를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만약 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발 시 토지 보상을 받고 판매하여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에 투찰하게 된 것입니다.

 

 

경매 절차를 거쳐 최고가매수인으로 신고되면 일주일정도 시간을 거친 후 매각결정기일을 맞이하고,

한달정도의 시간 안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촉탁을 하면 완벽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요,

상세한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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