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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평생 월세받아 노후대비하기,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할때살걸 2023. 2. 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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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농지연금 제도를 통해 효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인데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농지를 담보로 한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수도 있어서

연금이외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고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은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데요,

농지를 담보로해서 나오는 대출금을 매달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체가 될 일이 없는게 특장점입니다.

 

 

농지연금은 본인이 만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하고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크게 다섯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향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최대 27%)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 종신형 /
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
(5년)
기간정액형
(10년)
기간정액형
(15년)
기간정액형
(20년)
가입연령 만60세 이상 만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만 63세 이상

 

2022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간정액형의 경우 15년까지만 있던 기존 모델에 20년형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기간정액형은 기대수명인 83세를 감안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20년형 + 63세 가입 = 83세까지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농지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것인데요,

보통 경매로 나와있는 농지는 여러번 유찰되어서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농지연금 대상 농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만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셈이죠.

 

유의하셔야 할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니면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낙찰받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미리 받아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묘목에 대한 농사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년생 나무를 사서 키운 다음에 묘목을 팔아도 됩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연금으로 받다가

지가가 상승하게되면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갚아버리고 

다시 이 농지를 판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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