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책만 읽고 공부만하고 있다가 인근의 대구지방법원에 경매 입찰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하는거라 하나하나가 다 떨리더라구요..
입찰표 작성하다 실수하는건 아닌지, 보증금을 잘못 넣는건 아닌지 등등
이곳저곳 찾아보고 성공적으로 입찰을 해보았기에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입찰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
사실 입찰 당일은 매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가 가능한 서류는 입찰표, 위임장(필요 시), 그리고 수표입니다.
1. 입찰표 (클릭하시면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입찰 당일 입찰표를 작성하려면 덜덜 떨려서 실수하기 딱 좋아서
입찰표도 전날 미리 기재하셔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원마다 서식이 다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서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물건번호가 있는 부동산은 물건번호를 필히 기재하셔야 하는데,
이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보증금액과 입찰가격 또한 반대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입찰이 무효가 되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위임장(클릭하시면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입찰을 하신다면 입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상단의 표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하단의 표에는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수표
입찰 법원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합니다.
* 재매각의 경우 20%이니,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나, 그러면 법원공무원분들이 일일이 세야하기 때문에
다들 수표를 준비해서 보증금으로 제출하시더라구요.
수표 발행 방법은 해당 은행의 계좌에 보증금을 넣어두고, 은행에 방문해서 이를 수표로 발행받는 방법과
현금을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수표로 발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표 발행은 10분 내외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니, 처음이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찰 당일 준비해야 하는 것들
대망의 입찰 당일, 부동산을 철저하게 조사해놨는데 준비물을 안챙겨서 입찰 참가가 불가하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아래의 준비물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보증금(수표), 입찰표, 위임장(대리인 입찰 시), 신분증, 검정볼펜
+ 인감도장(대리인이라면 입찰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도장)
혹시라도 당일날 빠뜨린 준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가지는 법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데요,
법원안에 은행이 있다면 수표를 발행받아 준비가 가능하고,
입찰표나 위임장은 법원에서 서식을 나눠줍니다.
또, 검정볼펜은 보통 경매업체에서 경매지와 함께 볼펜을 나눠주시더라구요!
인감도장은 현장에서 대응이 불가하지만 막도장은 인근에서 팔수도 있으니 여기까진 대응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대응 자체가 불가하니, 전날 미리 준비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경매가 취하되거나 할 수 있으니 미리 물건정보를 조회해보고 가야 합니다!
++ 아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서부법원과 헷갈리지 않게 찾아가도록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입찰 시 주의할 점
제가 방문한 곳은 대구지방법원인데요,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점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원은 고질적으로 주차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시간을 넉넉하게 가면 모르겠지만 마감시간에 거의 맞춰서 갔다가
주차때문에 입찰을 못하면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관은 법원을 바라보고 오른쪽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니,
첨부해드린 청사안내도를 참고하셔서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내부는 사진을 찍지 못하게하셔서 외부에서 찍어봤습니다.
입찰 법정이 있는 지하2층에 신한은행과 DGB대구은행이 있어서, 이곳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 법정 앞에 게시판에 오늘 입찰하는 건들이 게시되어있는데요,
이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입찰하는 물건이 있는지,
상태가 변경된 것은 없는지(취하, 변경 등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입찰당일 9시 30분에 경매를 취하시킨 건도 있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차도 사용해가고 먼길을 왔을텐데, 억울한 마음에 집행관님에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경매는 채권회수를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보니, 목적인 채권이 회수되면 경매도 취하되는게 맞긴하죠..
9시 50분부터 집행관님이 입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0시가 되면 입찰봉투 등 서류를 비치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대구지방법원은 11시 10분이 되면 더 이상 입찰봉투를 받지 않고 개찰하더라구요.
입찰봉투 전면에 있는 제출자 성명과 도장날인, 후면에 있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하신 후
입찰봉투의 (인)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모두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봉투에는 보증금으로 준비한 수표를 넣어주시면 되고,
앞에 있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를 꼼꼼히 작성한 후 (인)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도장으로 날인합니다.
매수신청보증봉투는 입찰봉투에 기일입찰표와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시라면,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대구지방법원 경매 입찰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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