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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지분경매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예전에는 대부분 부동산의 명의가 한 사람의 소유였지만 요즘은 상속, 부부간의 공유 등에 의해 부동산의 명의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많죠. 부동산의 명의가 여러 사람인 경우, 각각의 몫을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경매에서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는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지분경매는 토지, 건물 할 것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나온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분대로 분할하면 단독소유의 토지로 변하게 되니 간단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건물 자체를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대금을 나누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은 대부분 우량물건이 많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산 아파트나 공동 투자한 물건도 가치있기 때문에 지분으로라도 구매한 것이니 말이죠. 지분물..

부동산 2023.01.04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법정지상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종종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방해된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소유하도록 해놓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면 불합리하겠죠. 이럴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

부동산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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