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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2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선순위 전세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사용하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비슷한 듯 다른데요,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차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물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전세권 임차권 설정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날인 비용 등록세(전세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600~1,000원 임대인 동의 동의 필요 동의 불필요 효력 건물에만 효력 승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토지, 건물 전부 제3자 효력 승계 불가 거주/전입신고 거주/전입신고 불필요 거주/전입신고 필요 관공서 등..

부동산 2023.01.12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선순위 임차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전세 세입자로 들어갈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해서 후순위 저당권(물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이 물권화되어 저당권과 동일하게 배당받게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항상 선순위 임차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일부만 받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경매개..

부동산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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