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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임대차계약 어디까지 가능할까 선순위위장임차인 부부 부모 자식 형제

라고할때살걸 2024. 5. 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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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다보면 별의 별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경매 케이스 중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다가 

굉장히 소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성이 같아 가족으로 의심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족간에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 성립하는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자 포스팅을 끄적여봅니다!

 

 

 

 

가족간에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안되는걸까요?

 

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사람 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물론 성립하고, 오히려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예외적입니다.

 

따라서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불가합니다.

 

 1. 부부간 임대차계약

 2. 부모와 자식 간 임대차계약

 3. 형제 간 임대차계약

 

대부분 경매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위 3가지가 대부분이더라구요.

 

 

1. 부부 간 임대차계약

부부 간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한 서로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이므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부부는 함께 거주하고 서로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부부를 임차인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2. 부모와 자식간 임대차계약

부모와 자식간 임대차계약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부모와 미성년자 자식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와 미성년자 자식간에 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 부모와 성년 자식

부모는 성년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없고,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존재나 보증금 송금 내역이 확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3. 형제 간 임대차계약

형제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흔치는 않을 수 있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와 보증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이 인정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부모와 미성년자녀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부모와 성년자녀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 형제 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포스팅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선순위임차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려는 것일텐데요,

가족간의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진짜 계약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가족간 임대차계약은 불가하다라고 인식하고 입찰하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입찰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선순위위장임차인 물건을 조사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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