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이후에 강제집행이 불가할 경우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가 진행된 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 즉, 선순위 가압류는
배당을 받을수도 있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자일 때는
낙찰과 함께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선순위 가압류 물건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선순위 가압류를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하여
물건명세서에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조건을 공지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문건접수 내역에 선순위 가압류권자 명의의
권리신고서나 채권계산서가 접수되었다면 선순위 가압류는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권리신고서나 채권계산서가 접수되어있지 않더라도
이미 변제하여 실효되었을 수도 있고,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기에
말소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한다면 경쟁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 30일부터 접수받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1.30 |
---|---|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도로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0) | 2023.01.16 |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선순위 가등기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0) | 2023.01.14 |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선순위 가처분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0) | 2023.01.13 |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선순위 전세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0)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