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사이드 프로젝트(Side Project)라고 해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부업을 하는 게 유행인데요,
사실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사업을 하거나 다른걸 하는 게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 부업이라는게 기존의 투잡이라던가 아르바이트하고는 좀 다른데,
내 노동력이 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하는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본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이 회사라는 조직의 팀원들은 팀장들을 위해서 노력하는거고,
팀장들은 임원들을 위해서, 임원들은 CEO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CEO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둔 겁니다.
사람들을 뽑아두고 보니 여러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없기에 임원들을 두고, 그 아래 팀장들을 두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조직의 가장 말단에 계실 겁니다.
조직의 말단에 있는 게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법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회사에 몸담고 있거나 몸 담았던 분들이시고,
특히 현재 몸담고 있는 분들은 이 조직을 당장 떠날게 아니시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 회사에서 나온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에는 취업규칙과 사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경고, 반성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급여를 깎는 강도가 센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건 취업규칙과 사규를 보면 나와있긴 한데 아마 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보시고 다음 날 회사 출근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주택임대사업자라던지 법인이라던지 관련된 걸 찾아봤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가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칙은 금지이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겸직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거나
직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거죠.
허가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기 때문에 최소 임원급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팀장에서부터 허가를 못 받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팀장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팀장이 임원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무원은 이래도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사기업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고, 게다가 영역이 겹치면 더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등록만 하더라도 그 등록 자체가 징계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보면 10개 회사 중 한두 개 정도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금지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고 순진하게 등록을 하고
말하고 다니는 순간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사라면 내 밑에 직원이 다른 짓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팀장님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1%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딴짓하느라고 실수하는 거 아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규칙상으로 금지되어있으면 당연히 나한테 뭔가 페널티가 오는 거고,
설령 금지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걸리면 괘씸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제가 필요하면 했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고 사업자를 냈고,
법인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만들고 그걸로 회사 다니면서 운영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해보니까 근로소득에 주택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신입사원이건 부장님이건 임원분이든 간에
언젠가는 회사를 나가야 되고, 기대 수명은 더 길어지고 경제활동을 더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결국엔 나가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돈을 빼오는 건 월급으로 뺄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코드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인에 돈을 모아놓으면서 그걸로 필요한 걸 충당했고,
지금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법인에서 급여를 빼고 있죠.
그래서 사대보험도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을 계속 키우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가져오면서도 계속 부를 쌓을 수 있죠.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부자아빠가 하와이에 굉장히 좋은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땅을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나는 그 땅을 못 산다, 그렇지만 나의 사업체는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딱 이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도 일단 질러야겠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해야 하냐면
무조건 비밀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이고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회사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해보니까 재미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면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2028년까지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 이하면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걸 만들어도 세금 자체가 안 나오게 세팅을 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원천 봉쇄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자영업으로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마케팅도 잘하고, 입소문도 나서 장사가 잘되면 소득이 꽤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 요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 담당자가 나만 좀 튀게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업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 업무를 등한시하면서 다른 거 해가지고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팀장님, 임원분들, CEO분들, 이분들 호락호락하게 대충 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올라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딴짓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본업에 충실해야지 이걸 등한시하면 바로 티 납니다.
그러면 본업도 못하고 다른 사업, 법인도 아마 대부분은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업에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업무를 장악하고 마스터하고 있어야지 내가 편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거기에 나온 월급으로 계속 돈을 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도 있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좀 빨리 부자가 되어서 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현재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만 달라지겠지 생각하면 말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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